[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은 7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부상 1034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가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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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당초 외환은행에 출자할 때 주당 1만원에 지분을 사들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당 7383원만 보상받았다. 주당 25% 이상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한은의 결정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김중수 총재가 직무를 유기하고 배임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통해 한은과 박 의원 사이에 치열한 논리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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