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배제 요구 허용..체육단체 지배구조 개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스포츠 경기단체 임원은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고 3회 이상 부진단체로 평가되면 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심판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심판기피제도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스포츠 경기단체 사유화, 심판 편파판정 및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스포츠 단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 종합감사를 실시, 각종 비리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가족, 친지 등 지인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장을 추대하거나 임원 장기 재직 등 사익 추구,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특정학교 연고자 등 파벌주의, 선거 관리규정 위반 등 회장 선출 방식에도 난맥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임원 자녀의 특별 채용 등 임원 소유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도덕적 해이 사례도 적발, 확인 중에 있다.
경기 운영과 관련, 심판의 학연·지연 등 편파 판정, 특혜 부여 논란, 심판 자질 부족, 경기 운영의 공정성 훼손, 규칙 위반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직 사유화와 파벌주의 방지 등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우선 임원 임기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중임허용, 동일인 보직 겸임 제한 등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단체 임원에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경기인들도 포함시켜 특정 파벌, 학연 등을 타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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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심판평가제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판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심판기피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경기단체에는 시도경기단체 경기·심판 규약 제·개정 승인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가 중앙경기단체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대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연내에 대한체육회 등 경기단체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할 것"이라며 "체육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엄정한 스포츠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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