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8ㆍ28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공유형 모기지가 1일 출시됐다. 수요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매입ㆍ매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나눠 갖는 장기대출 상품이다. 연 1~2%의 파격적인 조건에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사전상담에서만 6200여건이 넘는 문의가 접수됐다.
고공행진하는 전셋값으로 주택 매매심리가 바람을 타고 있는 가운데 총 3000건만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우리은행은 접수받은 5000건에 대해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심사에 나선다. 매입가격이 한국감정원의 시세 대비 10% 이상 차가 나거나 일정 점수 이하인 신청자 1000여건은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의 미분양 또는 기존 아파트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8일부터는 감정원이 해당 주택담보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 매입가격 및 대출 대상 주택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대출심사 평가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 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진행한다.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는 무주택 기간ㆍ가구원 수ㆍ자산보유현황 등 4개 항목이 포함되며, 장애인ㆍ다문화ㆍ신혼부부ㆍ노인부양가구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상환능력 부문은 신용등급, 담보대출비율(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 주택의 적정성 부문은 단지 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한편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70%까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신 매도 시 집값이 오르면 주택기금과 차익을 공유한다. 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연 5% 내외로 제한된다. 반면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40%만 대출할 수 있는 대신 집값이 올랐을 때뿐만 아니라 내렸을 때에도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손익공유형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문 상담과 전화상담 등을 합쳐 6200여건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기대가 크다"며 "자신이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상품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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