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세금을 탈세한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총 5조원의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지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기업과 대재산가 3608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4조974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조사건수와 추징 금액은 2008년 631건 1조70억원, 2009년 365건 1828억원, 2010년 595건 7817억원, 2011년 869건 1조1408억원, 2012년 771건 1조1182억원, 2013년 상반기 377건 7438억원 등이다. 2009년엔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 힘든 시기라 세무조사가 줄어 조사 건수와 추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대기업·대자산가의 탈루 수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A기업의 경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천억원 안팎의 법인세를 포탈하다 적발됐다.

또 B기업 사주는 친인척 등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줬고, C기업의 사주는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시킨 후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하고 부동산을 개발해 주가를 급등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를 편법 이전하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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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세청은 최근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와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과 관련기업의 동시 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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