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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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교통혼잡의 원인 제공자에 매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0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단위부담금을 부과대상을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행 단위부담금은 1㎡당 350원이다. 국토부는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인 경우 부담금만 1㎡당 35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 3000㎡ 초과 3만㎡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1㎡당 350원에서 2020년 1㎡당 700원으로, 3만㎡ 초과인 경우에는 2020년까지 1㎡당 10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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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바닥면적 합이 3만㎡를 초과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부과면적 기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160㎡)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보편적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현실성이 낮은 시가표준액 기준은 삭제해 교통유발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 교통량 감축활동도 정비했다.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 조건을 세분화하고 주차면수 감축을 추가했다.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 의무휴업일 시행 등의 정책사항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10월15일까지 의견서를 국토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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