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길 열렸다
금융위, 결국 허용..저축은행 인수 요건은 까다로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결국 허용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유로 견해를 바꿨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2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대부업 이용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어 관리감독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났다.
이 정책관은 이어 "예를 들어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의 조달금리가 10%대인데,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조달금리가 3%대로 낮아지게 된다"면서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되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운용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한해서만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과 향후 증자 수요를 감안하면 충분한 자본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총 10군데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별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포하한 적정 여신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을 최소화하면서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을 금지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도 불허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다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경쟁을 유도하고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제도권 내로 흡수돼 관리감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혁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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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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