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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증 추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26일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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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회사원 정모씨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안승급하라'는 팝업창을 접했다. 해당 은행 사이트로 접속한 만큼 '안전하겠거니' 생각하고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까지 전부 입력했다. 정씨는 이후 해당 사이트가 가짜임을 깨닫고 은행에 계좌를 확인했으나 이미 사기범은 정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5000만원을 빼간 뒤였다.

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카드사와 보험사를 제외한 은행, 증권사를 이용하는 개인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한다. 점차 늘어가는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최근에는 파밍 피해가 점차 커지는 양상"이라면서 사기 예방서비스의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고객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한번 더 밟아야 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OTP를 활용하면 되지만 26일부터는 여기에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 확인이 추가된다.

다만 인터넷뱅킹 이용 단말기(최대 5대)를 지정하게 될 경우 추가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본인 확인을 한번 더 하게 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부정발급이 제한돼, 사기범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빼앗더라도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안카드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사이트인 만큼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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