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카드사와 보험사를 제외한 은행, 증권사를 이용하는 개인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한다. 점차 늘어가는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고객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한번 더 밟아야 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OTP를 활용하면 되지만 26일부터는 여기에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 확인이 추가된다.
다만 인터넷뱅킹 이용 단말기(최대 5대)를 지정하게 될 경우 추가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안카드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사이트인 만큼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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