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표준계약서 정착 유도,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 응급의료팀 대기 및 관련비용 50% 지원,부상위험이 높은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 등 예술인 복지가 크게 확대된다.
개편안 주요 내용에는 ▲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일반회계 9개 사업 이관) ▲ 선별적·소액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 ▲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일반회계를 통해서는 ▲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예술복지사업 추가 및 사업 규모 확대(100억 원 → 200억 원) ▲ 국립예술단체 지원 내실화 ▲ 생활·산업생산환경 내 문화향유 공간 신설 ▲ 장애인 예술지원 강화(장애인 창작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