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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고은 막나?'...예술인 복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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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산업재해보험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이달 18일부터 음악, 미술, 공연, 사진 등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들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이달 중 설립해 운영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은 지난해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200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서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예술인이 전체 62.8%를 차지했다.
이번 복지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직업적으로 예술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그 활동이 단속적, 불규칙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현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배우·무용수·성악가 등 비교적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소설가·시인·화가 등 창작예술인은 기준을 완화해 최근 5년 동안의 실적이 기준이 된다.

2009년 한국 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전체규모는 약 54만명으로 추산된다. 창작예술가 30만명, 실연예술가 7만명, 예술스태프 2만5000명, 예술교육가 14만명 등이다.

이번 '복지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술인들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이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공연 및 영상분야 종사자 총 5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2009년 기준) 예술인 4대보험 가입 현황은 고용보험 28.4%, 산재보험 29.5%, 국민연금 59.2%, 건강보험 98% 등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실업이 잦은 예술인에 대한 특례적용은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술인 지원을 위해 일반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다른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산재보험만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무계약, 불공정 계약으로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재정 지원 사업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다.

이밖에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을 이달 중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내달에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해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 및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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