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 비상장주 4배 뻥튀기…불법 판매 일당 '철퇴'
주당 2천원 주식을 9천원에 속여 팔아
재판부 "증권시장 신뢰 훼손 등 해악 커"
치매 예방 의료기기와 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광주 서구에 무인가 금융투자 법인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 17명에게 비상장 주식 1만 4,280주를 판매해 1억 1,9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B 사가 파킨슨병과 치매를 예방하는 안경 및 약품을 개발 중이며, 곧 상장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주당 2,000원에 확보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 프리미엄이 붙을 것처럼 과장해 4배가 넘는 주당 9,000원에 팔아치웠으나, 해당 주식은 현재까지도 상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익 가능성이 불분명한 주식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이는 비상장 주식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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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개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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