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문성 변호사 공동팀장
상법 개정·노란봉투법·근로자추정제 논의 등
기업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

법무법인 율촌 이정우, 문성 변호사.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 이정우, 문성 변호사. 율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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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율촌은 최근 상법 개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추진, '노란봉투법' 시행, 근로자추정제 논의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노사 관계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 요구가 강화되고, 노무 리스크의 법적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이 같은 변수들이 기업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율촌은 이에 맞춰 규제·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통합하고 내부통제 설계부터 지배구조·노무 리스크 관리, 규제당국 대응, 주주 및 이해관계자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로스보더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입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팀은 이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와 문성 변호사(연수원 38기)가 공동으로 이끈다. 이 변호사는 노무전략 수립, 리스크 매니지먼트, 대규모 압수수색 대응,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 내부조사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해왔다. 문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ESG, 규제 대응 분야 전문가로 사내변호사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팀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의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을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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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기초 체력을 다져 시장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고객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거래 시장에서 최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지배구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일수록 평소 준법 경영 수준이 거래의 성패와 조건을 좌우한다"며 "리스크 방어를 넘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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