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된다"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해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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