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높여준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자본증권의 신용위험이 일반 채권보다 높지만 주식보다는 낮은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별로 주식과 채권 신용위험계수의 중간값을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종 자본증권이란 상법상 채권이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상 주식인 유가증권으로, 보험회사가 가진 신종자본증권을 채권으로 분류하느냐 주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리스크 산출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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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차이에 따라 금리연동형상품 듀레이션을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 제도를 개선하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 RBC비율이 5% 포인트 올라가고 1조4000억원의 자본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보험사의 투자여력이 커지고 리스크관리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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