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시장 부정행위 방지법 통과…투명성 강화 기대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연합(EU)이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시장 부정행위 방지 법안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10일(현지시간) 금융시장 부정행위 방지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 거래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규제를 담고 있다. 금융 부정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에 대해 연매출액의 15%, 혹은 1500만유로(약 2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500만유로(7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범죄의 경우 평생 금융 분야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가 금융시장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의 승인은 내부자거래와 시장 조작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싸우는 EU의 노력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와 유리보(Euribor·유럽 은행 간 금리) 등 지표 금리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금융시장의 부정과 시장 교란 행위가 금융위기를 촉발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금융시장 부정 방지를 위한 법규 제정을 추진해왔다.
올해 말 발효를 목표로 진행 중인 금융시장 부정 방지 법안이 유럽의회에 이어 28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도 승인되면 EU 전역에서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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