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전 의원 배상책임 판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자신들의 소속 교원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총 16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전교조 소속 교원 8193명이 조전혁 전 의원과 정보공개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들,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소속 교원 4584명에게 조전혁 전 의원이 1인당 10만원씩, 역시 이들에게 해당 언론사가 8만원씩, 이들을 포함한 총 8193명에게 정두언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부 신청자들이 제외된 것은 앞서 조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미 배상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전교조 소속 교원의 반대와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들의 학교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이 담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했다. 한 인터넷 매체도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실었다.
또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논의 후 조 전 의원의 활동에 동참하기로 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신청자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2차 공개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들의 반대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했고 가처분결정 위반에 대해 간접강제금 부과결정이 있었지만 중지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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