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전교조 소속 교원 8193명이 조전혁 전 의원과 정보공개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들,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전교조 소속 교원의 반대와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들의 학교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이 담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했다. 한 인터넷 매체도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실었다.
또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논의 후 조 전 의원의 활동에 동참하기로 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2차 공개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들의 반대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했고 가처분결정 위반에 대해 간접강제금 부과결정이 있었지만 중지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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