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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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원·달러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소송의 손해배상청구액을 189억원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아이테스트는 지난 2008년 1월 한국씨티은행과 KIKO를 체결했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 258억원의 거래손실을 입었다.
이에 아이테스트는 지난해 5월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통화옵션거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 5월 서울지방법원은 해당 통화옵션계약의 조기청산과정에 있어 한국씨티은행의 부당한 요구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인정해 피해액의 189억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 한국씨티은행측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이번 2심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확장) 신청으로 청구금액이 1억원에서 189억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해당 KIKO 거래로 인한 채무는 변제 완료했으며 이번 소송은 기지급된 채무에 대한 반환요청이므로 최종 승소를 하게 될 경우 아이테스트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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