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SK·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訴 승소

지난해 8월 S-OIL 이어 정유 3사 모두 담합혐의 벗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유업계가 '원적지(原籍地) 관리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서 승소했다. 이로써 정유업계는 GS GS close 증권정보 078930 KOSPI 현재가 84,800 전일대비 10,100 등락률 +13.52% 거래량 351,039 전일가 74,700 2026.05.15 09:41 기준 관련기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석화, 가격 인상축소·국내 우선공급 협조" [중화학ON]"10원이라도 더 싸게"…주유비 아끼는 카드 활용법 "아반떼 100만대 주유량" GS칼텍스, 카자흐스탄산 원유 도입…수급 숨통 트이나 칼텍스의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로 시작된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 굴레에서 벗어났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close 증권정보 096770 KOSPI 현재가 130,100 전일대비 3,400 등락률 +2.68% 거래량 597,995 전일가 126,700 2026.05.15 09:41 기준 관련기사 주식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SK이노베이션 E&S, 해킹 은폐' 의혹 제기에 "ESG보고서에 공표" 해명 [클릭 e종목]"SK이노베이션, 호르무즈 봉쇄로 기업가치↑"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서 정유사 측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보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S-OIL이 지난해 8월30일 판결서 승소한 점을 감안할 때, 정유사는 이번 판결로 주유소 담합 오해를 모두 풀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원고들을 상대로 결정한 2011년 9월16일 시정명령과 그해 12월7일 과징금 청구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밝혔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매출이 높거나 상징적인 지역에 있는 타 정유사 간판(폴)의 주유소를 자기 회사로 옮겨오기 위해 특혜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적지는 정유사 폴이 없는 자가폴 주유소나 폴을 자주 바꾸는 주유소들이 첫 개소 시 계약했던 정유사를 의미하는 용어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원적지 관리가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가격 인하를 막았다는 논리로 지난 2011년 정유 4사에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S-OIL 438억원이다. 이후 공정위가 최종결의서를 업계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점이 감안돼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결정 직후 S-OIL은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2개월여 뒤 행정소송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애초 올 6월19일 예고됐지만 정유사 측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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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정유업계는 애초 특정업체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공정위 판결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주유소 시장은 포화된 성숙 시장으로 특정 시점에 주유소 확보 경쟁 강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담합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2000년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이후 주유소 시장이 포화되면서 폴 유치 경쟁을 넘어 브랜드 마케팅 등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이 나타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 원고로 나선 SK이노베이션·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5 09:41 기준 관련기사 주식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SK이노베이션 E&S, 해킹 은폐' 의혹 제기에 "ESG보고서에 공표" 해명 [클릭 e종목]"SK이노베이션, 호르무즈 봉쇄로 기업가치↑" ·SK에너지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현대오일뱅크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선정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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