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카메라 믿고 샀다가 '물 먹은' 사연
서울YMCA "제조사들의 방수 기능 유지 위한 조치 안내 미흡이 원인...소비자들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2년 전 구입한 S사의 방수 카메라를 수영장에서 사용했다가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고장이 났다. 제조사의 '방수' 기능 선전만 믿고 다른 제품보다 비싼 값에 산 터라 황당했다.
즉시 S사 AS센터로 달려간 A씨는 그러나 더 황당한 말을 들었다. AS센터 담당자가 "방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무패킹’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교환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비자 과실"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A씨는 제품을 구매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어 황당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돌아와 제품에 동봉되어있던 매뉴얼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매뉴얼 가장 뒤쪽에 자그맣게 해당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울YMCA는 최근 이처럼 방수 카메라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경보를 7일 발령했다.
휴가와 물놀이철을 맞아 방수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방수카메라가 물놀이 등의 상황에서 침수돼 고장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이러한 방수카메라 침수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제조사 및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 방수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방수 성능 유지를 위한 조치(정기적인 고무패킹 교환 등)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방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수가 필수적이라면, 제조사는 제품 품질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제품 판매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품 판매 시 구두로 충분한 주의사항 고지, 제품광고, 제품포장, 제품설명서 맨 앞 등에 방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부품교체나 점검에 대한 부분을 눈에 잘 띄고 명확한 어조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방수카메라나 방수제품을 소지한 소비자의 경우 제품을 물에서 사용하기 전에 방수 성능이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제품고장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YMCA는 시민중계실(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을 통해 방수카메라 소비자 피해를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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