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성실납세자에게 상품권 지급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 성실한 세금납부는 영광군민의 자부심"
영광군은 2013년 상반기중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감사담당 입회하에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에 의거 성실납세자 2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 농산물상품권을 각 가정으로 전달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영광군(세무회계과)은 올해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성실납세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며, 연말에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군민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 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금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3월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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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세무회계과(061-350-53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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