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잘 받는 방법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 카드사에 근무하는 박 모씨는 최근 주변인들로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을 부쩍 받는다. 이달 확정될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고객센터에도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사실상 올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를 적용받는 마지막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에 급히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본인의 소득을 따져 미리미리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본인이 한 해 동안 카드로 쓰는 총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카드로 쓴 총 지출액이 총 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 제외)의 25%를 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쓴 비용까지 합해서다.
때문에 본인이 연간 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 경우,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이다. 카드 공제를 노리기보다는 체크카드에 비해 부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카드로 할인이나 할부 혜택을 챙기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배합하는 방식이 좋다.
만약 본인이 연봉의 25%를 넘긴 후 100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면,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되 추가 지출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초과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체크는 30%, 신용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연봉의 25%를 넘긴 후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면, 1000만원까지만 체크카드를 쓴 뒤 그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이다. 1000만원*30%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운 뒤에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는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 "본인의 연봉, 지출금액을 예상해 카드를 종류별로 배합하면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업종별로 별도 공제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나눠 분석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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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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