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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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던 정씨는 해당 학교 여학생 A(18)양을 지난 3월 중순 학교 경비실 안에서 껴안고 더듬는 등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양이 지적장애(2급)로 말미암아 정씨에게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저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000~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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