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을 25일 심의ㆍ의결했다. 다음은 8월 1일 공포되는 50건의 조례공포안 중 일부다.
이번 조례 공포안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토록 했다. 그러나 ‘3년 이내 인가 취소’,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미사용’, ‘해당 용도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된다.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규모도 늘렸다.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효과가 큰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의 교통부담금을 각각 20%, 25%, 15%이하로 5%이하씩 경감시켰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된다. 앞으로 해당 피해자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 월 7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이 지원되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홍보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입양을 줄이고, 해외 입양을 늘리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의 입양축하금과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가 지원된다.
또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국비·외교사절단,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만으로 제한했던 무료입장 혜택 대상에 7세 이하의 어린이를 포함키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된다. 공포될 조례는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정원 중 장애인을 3% 이상 의무고용하되 향후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2.5%를 의무고용하고, 내년부터는 3%까지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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