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단속해 3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장소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11곳, 불법 게임기 제공업소 28곳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환전상을 종업원으로 위장해 환전 영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례들이 여전했다”며 “지역에서 영업 중인 게임장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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