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캠프 함부로 못 만든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해병대 캠프 명칭의 상표등록이 힘들어진다. 해병대가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해병대 캠프' 명칭의 상표등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인 추광호 중령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충남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과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해병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 중령은 이어 사설 해병대 캠프 문제에 대해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해병대 캠프'의 상표등록 등을 포함해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가 '해병대 캠프'를 상표로 등록하면 사설 캠프는 해당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사설 해병대 훈련 캠프 고교생 5명 실종사건과 관련, 캠프가 마련된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는 물살이 거세 해양경찰이 수영하지 말도록 계도 중인 곳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공주사대부고 학생은 모두 80명이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벗은 채 물놀이하던 중 23명이 파도에 휩쓸렸으며 이중 18명만 구조됐다.
황준현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사고 현장인 백사장해수욕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캠프 교관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고 물놀이를 하도록 한 경위를 포함해 캠프 교육프로그램의 위법 여부를 검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 교관들의 수상레저 자격증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교관 32명 중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5명, 1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 5명, 2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가 3명이었다"며 "일부 교관이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직이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참여한 사설 해병대 캠프는 충남 태안의 한 유스호스텔이 운영하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이름만 해병대 캠프일 뿐, 실제로는 해병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짝퉁' 캠프다.
사고가 난 공주사대부고도 지난해부터 해병대 캠프를 교육 과정에 포함했으며 방학을 앞두고 2학년 학생 198명 전원이 사흘 일정으로 캠프에 참가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물론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도 사설 해병대 캠프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
공주사대부고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 훈련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인한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캠프에 참여했다"며 "해병대 캠프라고 해서 해병대와 관계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해병대 명칭을 도용해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는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해병대식 훈련을 하고 있다며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교관이 부족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는 지적이다.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가 여름에 직접 운영하는 캠프는 포항 해병대 1사단 한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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