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동행명령 불구 끝내 불출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홍준표 경남지사는 10일 오후 4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국정조사 특위는 홍 지사의 불출석에 따른 의사발언만을 진행했으며, 여야 간사단의 합의에 따라 12일 홍 지사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조 특위에서는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홍 지사에 대한 성토장이 펼쳐졌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 동행명령 불구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상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이 그 결정이 옳았다면 왜 국민들 앞에 주장을 펼치지 않는지 참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지사 본인도 국회의원 시절 동행명령을 발부했으면서 국회의 동행명령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왜 그때는 이런 말 안 했냐"며 "법을 어기는 행위는 단죄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고발조치하고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홍 지사의 불출석 논리는 본질을 가리는 행위"라며 고발건 논의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특검의 동행명령이 위헌을 받은 것은 영장주의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라며 "입법부인 국회에서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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