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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국조특위, 홍준표 동행명령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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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위택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의원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자동 고발된다.

만약 홍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국회법 13조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에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한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 불참을 결정한 뒤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같은 시각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와 도청 질문이 예정돼있어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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