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위택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의원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만약 홍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국회법 13조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에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한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 불참을 결정한 뒤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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