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남도와 강원도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지방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반면 홍 지사는 공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홍 지사는 이날 국조 특위 전체 회의인 30분전인 오전 9시 30분에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가 이날 국조특위에 불출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놓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국회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13일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미리 동행명령을 요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릴 경우 홍 지사의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국정조사 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을 의결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홍 지사의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수 없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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