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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특위 홍준표 지사 불출석시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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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 특위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남도와 강원도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지방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위는 홍 지사의 출석을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시 국회법에 따라 처발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정우택 특위위원장은 지난 3일 복지부 기관 보고에서 홍 지사가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홍 지사는 공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홍 지사는 이날 국조 특위 전체 회의인 30분전인 오전 9시 30분에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가 이날 국조특위에 불출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놓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국회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13일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미리 동행명령을 요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제까지 국회조사에 불응한 증인들의 경우 대부분 약식 기소돼 벌금을 무는 게 관례다.

하지만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릴 경우 홍 지사의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국정조사 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을 의결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홍 지사의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수 없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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