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건축 인·허가 민원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원 시스템 개선, 건축법령해설서 배포,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 점검·평가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인·허가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반영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와 행정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객관적으로 검토·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인·허가 민원은 현장 여건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의지가 중요하지만 공무원은 감사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 민원인의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는 또 근본적인 건축 인·허가 민원 해소와 감축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정도를 평가한 '시도별 순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인에게 적극적인 민원 답변이 가능토록 민원 신청 시 민원 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전자민원시스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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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업무 역량 지원을 위해 건축법령 해설서를 재작성해 배포하고 건축 인·허가시 검토할 관계 법령과 기준을 통합해 고시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건축사와의 워크숍 등 민원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지난 달 전국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를 거쳐 향후 긴밀히 협조·추진키로 했다"면서 "민원 시스템 개선 등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는 내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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