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매년 사업용자동차를 해체해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된다. 이에 연간 정기점검 대상차량 32만여대에 투입돼야 할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 100여 만대중 개인택시 약 16만대를 제외한 총 90여 만대가 정기점검 대상이다. 개정안으로 정기점검이 폐지되면 연간 32만여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했다.
급발진 추정 사고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륜자동차 변경사용신고와 상속시 이전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을 단축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경 개정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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