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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철도공단 징계 상당수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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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58명 징계, 중징계 절반이 취소
감사원 "징계 업무에 대한 불신 초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 직원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급격히 늘었고, 징계 상당수가 부당하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지난 3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에 대해 최근 한 달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11년 8월 취임 이후 직원 69명에 대해 파면,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작년 한 해에만 58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16건이 공단 인사위원회의 재심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취소됐다. 특히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총 12건 중 6건이 취소됐다.
감사원은 "2010년 7건, 2001년 13건에 불과한 징계 건수가 김 이사장 취임 이후 급격히 늘었다"며 "징계를 할 경우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현 공단 이사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징계를 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을 유발하고 징계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소송으로 불필요한 예산까지 낭비했다. 공단은 작년 58건의 징계처분에 따른 구제신청, 행정소송, 임금보전 등의 비용으로 1년 동안 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김 이사장에게 적법하게 징계 업무를 수행하라며 주의 조치를 주고,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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