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前 SNS 지원단장 "검찰 기소는 국정원 물타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SNS 지원단장을 지낸 조한기 서산· 태안 지역위원장은 검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이자 기획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조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해당 건물은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로 공직선거법 89조1항 단서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서 컴퓨터, 프린터, 유선 전화 등의 설치작업을 완료했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대선과 관련해 어떤 사무실도 설치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중앙당 총무국이 설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소를 위해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선거운동이 ‘투표일’을 제외하곤 상시 허용되고 있는데 정당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에 설치된 컴퓨터나 전화 등을 사용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기소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위한 기획수사이자 전형적인 '아니고 말고'식의 수법"이라며 기소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날조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고발할 것"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법 집행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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