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T 실소유주 부인에 세금 17억 잘못 부과”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내 최대규모 유흥업소인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 부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YTT 실소유주 부인 김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17억4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YTT의 사업자는 박모씨로 등록돼있다. 세무당국은 이 사업장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실제 사업자를 김모씨로 판단하고 2010년~2011년 매출 누락분에 대한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를 실제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김씨 명로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사용하긴 했지만 김씨가 사업장 운영에 실제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세무당국이 김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 됐고 검찰은 대신 김씨의 남편을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해 기소한 점, 법원도 남편 김모씨가 실제 사업자라는 전제하에 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남편 김씨는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징역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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