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제조업'이 가장 심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우리나라 전(全) 업종 중 제조업에서 초과근로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20시간대를 넘었다. 2017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9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제조업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제조업 근로자들은 총 181.8시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업종 월평균 근로시간인 169.5시간과는 11.6시간 가량 차이가 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90시간으로 전 업종 중 가장 길었다. 이는 저녁 늦게 혹은 주말에도 문을 열어두는 부동산 중개소의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업무강도 대비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훨씬 강한 셈이다.
제조업 상용직의 총 근로시간은 183.3시간이었고 이 중 초과근로시간은 24.9시간에 달했다. 전체 업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인 12.5시간의 두 배 가량 됐다. 초과근로가 20시간대를 넘는 업종은 제조업이 유일했다. 광업 19.2시간,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 15.4시간, 운수업이 14.5시간으로 제조업의 뒤를 이었다.
초과근로는 제조업 중에서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3월 기준 5~299인 사업장의 상용 초과근로시간은 24.1시간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6.9시간에 달했다. 1년 전에는 각각 25.3시간, 31.5시간으로 6시간 가량 차이가 났다. 지난해 7월 5~299인 사업장이 23.6시간, 300인 이상 사업장이 27.8시간으로 차이가 좁혀지는 듯 했으나 지난해 10월 각각 23.4시간, 33.6시간으로 다시 차이가 벌어졌다.
법으로 규정해놓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제조업 사업장은 전체의 88.6%에 달했다. 주야2교대 근무 사업장은 10곳 중 9곳이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주야 2교대 사업장은 31% 가량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법정 주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야 2교대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현행법 준수를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법만 지켜도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현행법 준수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컨설팅이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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