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있는 CJ그룹 신모 부사장을 구속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관련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전날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신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 6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CJ그룹이 국내외 차명계좌 수백개를 동원해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거나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 수백억원 규모 탈세에 지시·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를 받고 있다.

신씨는 홍콩법인장, CJ 재무담당 부사장을 지내는 등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운용 의혹의 실마리를 쥔 인물이다.


신씨는 CJ그룹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여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을 굴려 키우는 이른바 ‘관재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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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일본 등 해외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관련 홍콩 소재 CJ 사료사업 지주회사 CJ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그간 추적해 온 CJ그룹의 자금흐름 관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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