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있는 계열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로 CJ그룹 전·현직 임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신모 전 CJ 재무담당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전날 검찰에 나와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며 긴급체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씨는 2000년대 중후반 CJ그룹이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는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차명계좌,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홍콩 등 해외에 세운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운용하며 국외재산도피는 물론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씨는 홍콩법인장, CJ 재무담당 부사장을 지내는 등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운용 의혹의 실마리를 쥔 인물이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신씨는 CJ그룹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여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을 굴려 키우는 이른바 ‘관재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신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신씨는 일본 등 해외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관련 홍콩 소재 CJ 사료사업 지주회사 CJ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부동산 관리회사 팬재팬은 CJ일본법인의 보증 및 담보 제공에 힘입어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44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일본 도쿄 아카사카 소재 부동산을 사들였다.


건물 매입 후 팬재팬 대주주는 당시 일본법인장 배모씨에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S사로 바뀌었고, S사 최대주주는 CJ글로벌홀딩스다.


검찰은 CJ해외법인을 경유한 대출금으로 부동산 등을 차명으로 사들이면서 변제자금 명목으로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이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비자금이 홍콩 등 해외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CJ 주식을 사들이면서 매입대금 명목으로 다시 국내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내·외 차명계좌 수백개가 동원돼 CJ 계열사 주식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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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신씨 신병 확보 여부를 지켜본 뒤 자금추적 경과 등 그간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소환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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