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정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직적으로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 한 의혹 관련 CJ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해외에 머물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현직 CJ 해외법인 관계자들에게 재소환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전후로 CJ그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명확한 사실관계확인과 더불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증거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지주사인 CJ와 핵심 계열사 CJ 제일제당 대표도 불러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강하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일본법인장 배모씨 등 CJ 일본, 홍콩, 중국 3국 법인 전·현직 관계자 4명에 대해 재소환 통보했다. 이들 해외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이 국내외를 드나드는 통로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이들의 소환 불응이 석연찮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만큼 이들에게 입국을 요청하고 CJ 측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 수백개를 개설해 준 국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하고, 외국계 은행·증권사에 개설된 차명 의심계좌 10여개도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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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재현 회장은 임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위해 취해졌던 각종 조치들”로 “그 과정에서 도와준 임직원들의 과오 또한 저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 과정 및 사재 증식 과정에 비자금과 더불어 비서실 재무팀 임·직원 등이 동원된 정황을 시인한 듯한 형국이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국내외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 거래 등에 흘러들며 거액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조성·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홍콩법인장 출신 신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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