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탄생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다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고 해서 곧바로 법이 탄생하는 건 아니다.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위해서는 국회만의 특별하고 존엄한 의식을 거쳐야한다.
특별한 의식 뿐 아니라 법률안을 위한 별도의 출입문과 전용가방, 전용차까지 있다. 이토록 법률안의 마무리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법의 존엄성을 환기시키고 국민의 입법권을 소중히 행사한다는 데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법률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안 정리를 거친 뒤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 공포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의안정리는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본회의 통과 법률안의 오류나 오·탈자 등을 최종 점검하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이때 의안정리는 녹색글씨로 수정돼 녹서라고 불리는데, 주서로 불리는 빨간색 글씨의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수정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점검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대한민국 국회’라는 금박표식이 박힌 이송전용 가방에 담겨 의안과 직원이 직접 정부로 이송한다. 이때 법률안은 의안과 사무실의 안출문을 통과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의안과 사무실에는 안입문과 안출문이라는 두개의 문이 있다는 사실이다. 안입문은 법률안이 들어오는 문이고 안출문은 정부에 이송될 때 나가는 문이다. 법률안 탄생의 시작과 끝은 국회 의안과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안출문을 나온 법률안은 국회의사당 정현관의 중앙문을 거쳐 국회 관용차를 이용해 정부로 이송된 뒤 이후 대통령 공포를 통해야만 비로소 최종 효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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