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설립 앞둔 조양호 회장의 고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발족되기 전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해 계열분리하거나 지주사에서 계속 보유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그의 선택에 따라 최은영 회장의 입지가 결정된다. 계열분리시 한진해운은 독립 해운사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계열사 편입시 최 회장의 입지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23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신설 지주사인 한진칼 설립시 한진해운 주식을 한진칼로 편입할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설에 대해 "현재 한진그룹의 주식 보유현황을 보고 했으며 "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22 15:30 기준 의 주식은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주사 전환에 따른 한진해운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 회장은 한진칼을 지주사로 두고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5,200 전일대비 400 등락률 -1.56% 거래량 967,296 전일가 25,6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항공사 유류할증료 한계 도달…유가 헤지·운항 최적화로 버티기 돌입 , 한국공항, (주)한진, 정석기업 등 계열사들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시 관건은 한진해운에 대한 주식 정리 여부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16.71%) 한국공항(10.7%) (주)한진(0.04%) 등을 통해 한진해운홀딩스(이하 한진해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지주사 전환시 한진해운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아님 지주사에서 계속 가져가는 방안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진칼은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비상장사 40% 이상) 보유하거나 1%도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조 회장이 한진칼에 한진해운 주식을 넘길 경우 한진해운은 한진칼의 계열사로 종속된다. 조 회장은 이를 통해 선대 회장과 같이 육·해·공 종합물류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계열분리에 따라 그룹 전체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재계 순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또 한진가의 명맥을 잇는다는 점에 있어서도 한진해운의 주식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한진해운이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종속되면 최은영 회장의 한진해운 지배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 회장의 선택에 따라 한진그룹의 일개 계열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10개 자회사의 주식을 100% 이상 확보해야 하기에 수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진그룹 지주사 전환을 위해 쏟아야 한다. 현재 경기침체에 적자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진해운 입장에서 자금 마련도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한진해운은 고 조중훈 회장의 뜻에 따라 고 조수호 회장의 별세 후 그의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한진그룹과 별개로 경영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홀딩스를 설립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한진그룹과의 계열 분리 수순도 끝낸 상태다.
한진칼의 설립일은 올 8월께로 조 회장은 2년(2015년8월)간 한진해운의 향방을 지켜볼 시간을 확보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조 회장도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라면서도 "조 회장이 한진해운을 놓을 때보다 가져갈 때 발생하는 이득이 더 많다"고 답했다. 이어 "계열사에 편입되고 한진해운의 경영은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조 회장이 한진해운을 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