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활용해 中企 해외진출 돕는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차관의 규모를 현행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확대하고 EDCF가 시행하는 타당성조사 입찰 시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EDCF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DCF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은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다. EDCF 사업이 시작된 1987년에서 지난해까지 건수로는 33%, 수주액 기준으로는 16%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10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집중됐다. EDCF 사업은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대형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인 탓에 중소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EDCF 사업 입찰평가시 수원국 정부가 중소기업보다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을 선호하는데다 중소기업이 수원국의 법, 제도 및 현지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진출이 쉽지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중소기업이 EDCF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평가에서 최대 1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1위와 2위 업체 간 평균 점수차는 2.2점으로 중소기업이 1점을 획득할 경우 입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참여시 현행 15~50% 수준인 선수금율을 인상하고 하청업체에게 직접 결제 대금이 집행되도록 제도를 수정하기로 했다.
유망사업도 발굴한다. 중소기업 참여율이 높은 교육, 보건, IT 등에서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진출 유망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기로 했다.
300만 달러 이하 EDCF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하는 소액차관 제도를 500만 달러로 확대하고 소액차관의 경우 차관이자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원국 발주 예정사업을 연초에 공시해 중소기업의 사업준비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업별 담당관제'를 둬 EDCF 직원과 중소기업을 매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좁은 내수시장에 돋보기를 들이대기 보다는 망원경으로 세계시장을 멀리 내다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해 신흥시장에 동반진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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