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61세 연장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이나 6월 초 께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퇴직과 퇴직연금을 받는 시기의 틈을 두지 않고, 연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의 노동계 위상 등을 감안할 때 현대차에서 정년 61세 연장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재계 주요 기업에도 순차적인 도입이 예상된다.
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여금 800%(현 750%) 인상, 퇴직금 누진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원 등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