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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년 61세 연장 요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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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 61세 연장을 확정했다.

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61세 연장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이나 6월 초 께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차는 노사 합의로 2011년부터 정년 59세에 연장 1년을 도입해 사실상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1년 연장에 따른 임금은 59세 정년당시 임금 형태로 지급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퇴직과 퇴직연금을 받는 시기의 틈을 두지 않고, 연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의 노동계 위상 등을 감안할 때 현대차에서 정년 61세 연장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재계 주요 기업에도 순차적인 도입이 예상된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아직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여금 800%(현 750%) 인상, 퇴직금 누진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원 등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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