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인권 위한 공공부조·노령연금 늘려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의 소득과 건강,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인 학대·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부조와 노령연금의 지급 수준을 높여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에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에 우선으로 공공 노인요양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수요·공급 불균형도 없애도록 했고 일차 의료에서 장기 요양케어까지 통합된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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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전문성 강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문기관을 통한 노인 학대·자살 예방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일반 빈곤율의 3배에 이르고 노인 자살률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인 인권의 관점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검토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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