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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작 '내부 인권'은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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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 2008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직원폭행, 성희롱, 금품수수, 계약직 무더기 징계조치 등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소속직원 18명이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동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진보정의당, 남원·순창)이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기간동안 내부 직원에 대한 성희롱 2건, 직원 폭행 1건, 금품수수 1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직원 폭행 당사자에 대해 견책, 성희롱을 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 금품수수 당사자는 해임됐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미연장에 대해 외부언론기고, 릴레이 1인 시위, 단체 피켓전시 등 집단적 비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1명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정직, 감봉 등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내부 직원들의 인권에는 소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 등 국가전체의 인권보호에 제대로 역할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위원회가 이처럼 내부에서조차 직원들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린 조치는 인권위원회 설립취지를 무색케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에 제시하는 주요 인권과제’로 12개를 선정해 건의한 바 있다. 주요 인권과제로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접근권 강화 ▲북한주민, 북한이탈 주민의 인권개선 ▲자살예방 대책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의 인권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 ▲인권교육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국제인권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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