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혜택 등 9.4조달러인 반면, 세수 3.1조달러 전망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6일(현지시간) 발간한 ‘이민개혁 재정부담’ 이라는 보고서에서 불법체류자 1명이 이민개혁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뒤 남은 생애에 받을 각종 혜택이 세금 납부액을 빼도 평균 59만2000달러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불법이민자의 전형적인 연령은 34세이고 정부 혜택을 받는기간은 평균 50년으로 산정했다.
2010년 기준으로 대졸 미국 가계는 연간 5만4089달러의 세금을 내고 2만4839달러의 정부 혜택을 받아 세금 순납부자로 나타났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를 약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불법체류자에 적용하면 이들이 받는 각종 정부 혜택은 9조4000억 달러에 이르고, 세금납부액(3조1000억 달러)을 빼면 재정부담은 6조3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 획득으로 새로 받을 혜택은 노후연금을 비롯,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실업급여, 주택 지원,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품구입권)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준비기간(냑 13년)이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나 그 뒤부터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는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에 대해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에 포함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ㆍ공화) 상원의원 등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지로 끌어내 세금을 내는 합법적인 노동자가 되게 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