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계열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1)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8월까지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사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연장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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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다섯 달가량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김 회장은 지난 달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1년 감형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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