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장기치료 필요"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1)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의료진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가 3일 진행한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장기 입원을 통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물 투여를 전보다 줄이고 있으나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진은 또 김 회장이 지난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다시 수감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족과도 면담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여전히 고도 비만과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은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기록이 아직 대법원에 송부되기 전이어서 기존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앞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다섯 달가량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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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김 회장은 지난 달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1년 감형됐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이르면 6일 구속집행정지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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