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5월 연대보증 폐지 조치 이후 일년 만에 연대보증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개인사업자 여신 비중은 폐지 전인 지난해 4월 8.6%에서 시행 후인 5월부터 올 1월까지는 0.5%로 크게 줄었다.

법인여신의 경우 평균 연대보증인수는 같은 기간 1.17명에서 1.04명으로 떨어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개인사업자 여신 가운데 연대보증 비중이 23.4%에서 16.2%로 낮아졌으며 평균 연대보증인 숫자도 1.58명에서 1.16명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다만 중소기업대출 위축 방지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연대보증 예외 입보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어 오는 7월부터 예외 허용까지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기보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물론,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시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금지할 방침이다.

AD

금융위는 보완방안이 시행될 경우 신·기보의 연대보증 비중이 16%에서 6%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은행권의 경우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가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