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하반기 보급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방송출연표준계약서 제정 및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연예기획사(대중문화예술 기획업)는 자유 업종으로 법·제도적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획사를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사건·사고 및 불법적인 계약 행태가 판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연예기획사 등록제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하반기부터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출연료 지급 기한, 출연료 미지급 예방 장치, 지급보증보험 가입, 1일 최대 촬영 시간을 18시간으로 규정, 촬영 3일 전까지 대본 제공, 방송사의 자의적 프로그램 감축, 연장 또는 조기종영에 대한 보상조치,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정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가장 핵심 내용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의 법적 근거 마련,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위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등이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연예기획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도 함께 실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정기적 산업 실태 조사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긴다. 이에 문화부 등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을 보완해 나가는 데 이들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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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부는 쪽대본, 밤샘촬영 등 무리한 촬영 일정 등으로 인한 사고,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방송 제작 환경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두 차례의 공청회와 협·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 등과의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왔다.


또한 문화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한 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산업계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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