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B엔터테인먼트 총괄팀장 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은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에 나서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B사는 2008년 강원도에서 결성된 모 폭력조직 두목이 실질 운영자로, 은씨는 이 단체 부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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