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오늘(2일)부터 무주택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85㎡·6억원 이하)을 매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율과 같은 3.5% 수준의 자금대출이 시작된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상인 85㎡·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동일한 이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저리의 무주택자 대출이 시행되면 집을 팔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온 '하우스푸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우리은행과 농협 등 시중은행을 통해 연 3.5%의 저리로 대출받아 사들일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집값의 70%가 넘을 때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세 들어 살고 있는 85㎡·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공통 조건은 매수자 가족의 총 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이자를 대기 급급한 하우스푸어 주택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사들여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길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기존 4.3%에서 4.0%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금리도 3.7%에서 3.5%로 낮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대책도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도 완화됐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금리는 3.8%에서 면적에 따라 3.3~3.5%로 낮아졌다. 정부는 또 행정지도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폐지시켰다. LTV를 70%로 완화하는 것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1대책에 포함된 양도·취득세 감면 등과 달리 주택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은 올해 말 종료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원이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이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낮아진 금리와 완화된 소득제한은 지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무주택자의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월30일 취득·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1일 이후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후속 대책들이 속속 이뤄지면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금리 인하와 세제혜택은 실수요자들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과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