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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더 끓고 중대형 더 식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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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적용 기준 변경 85㎡ 이하 신규 분양주택은 호재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는 악재 더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지난달 하순 견본주택 문을 열고 신규 분양에 나선 D건설사는 주말동안 3만여 명의 수요자들이 운집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분양물량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C건설사가 운영 중인 동대문구 소재 견본주택은 양도세 기준 변경 후 비상에 들어갔다.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기준 조정으로 그나마 걸려오던 문의 전화마저 뚝 끊겼다. 견본주택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중대형에도 관심을 갖는 수요가 늘었던 데다 정부 대책에 기대까지 반영됐었지만 기준 조정으로 찬물을 뒤집어쓴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종합선물세트'로 불린 4·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주택시장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분양시장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주택대출 금리 인하에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등의 호재가 작용하며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호전됐다. 하지만 중대형 주택은 기피현상이 심화됐다. 양도세 감면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면서다.

더욱이 후속 입법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책 발표 한 달만에 취득·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이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통일돼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다. 지난달 1~22일 사이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들도 두 세제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됐다. 추가적인 대책내용이 시행될 경우 구매심리는 한결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정의 혼선…시장은 패닉= 정부는 지난 4월1일 공급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선물꾸러미'는 컸다. 하지만 정책 시행을 위한 어설픈 여야정 협의로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여야정은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돌아서면 소급적용 시점과 혜택부여 대상주택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으며 시장을 교란시켰다. 이례적으로 여당과 정부는 물론 야당 고위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하며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각종 세금감면 시행일과 감면대상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며 실망감을 줬다. 당초 9억원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던 것이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되는 등 혜택이 줄어들기도 했다.

특히 한달 사이 시행에 들어간 대책 내용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 등 일부에 그쳤다. 핵심 대책으로 꼽힌 취득세와 양도세 세제혜택 적용시점이 확정된 것은 3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자문팀장은 "취득세나 양도세, 신규미분양 등 계속 정책들이 바뀌고 너무 복잡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입안과정에서 흔들리면서 구매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거래가 끊겼다는 점에서 주도면밀한 정책조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형 주택 위주로 온기 돌아= 이런 탓에 대책 발표 후 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형 주택 위주로 거래가 차츰 이뤄지고 있으며 온기가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곳은 강남 재건축 시장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1 대책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값이 2011년 12월 중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 4월 4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3% 올랐다. 양도세 면제 혜택과 초고층개발 허용 등의 호재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취득·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의 윤곽이 잡힌 이후 신규 분양에 나선 업체들도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e편한세상 평택 등에는 수요자들이 몰려들었다. 반대로 기대감이 낙담으로 바뀐 지역도 있다. 신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이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또는 6억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대형 물량은 오히려 대책이 악재가 됐다는 평가다.

왕십리 뉴타운 2구역 분양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악성으로 꼽히는 서울수도권 중대형 물량 해소는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한달이 됐다고는 하지만 취득·양도세 적용시점이 정해진 것이 얼마되지 않아서 수요자들이 체감을 할 만한 시기는 짧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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